금융상품을 찾아 단기간에 상당규모 빠져 나갈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내년초 장세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는
데다 26일 납회(연말폐장)이후 내년 1월3일의 개장때까지는 실세 휴장일수가
7일간으로 이 기간중 이용료율(이장)이 연 5%에 불과한 고객예탁금이 금리가
보다 높은 단자사, 신용금고등의 고수익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 예탁금 단자 / 신용금고등 고수익 상품으로 ***
증권회사들은 이 기간중 고객예탁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새로운 자금난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선 영업점포들로 하여금 고객예탁금을
계속 잔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긴급 지시했다.
증권회사들은 이와함께 고객예탁금이 빠질 경우에도 7일이상만 맡기면 확정
부금리가 보장되는 환매채와 BMF(채권관리기금)등 증시 대기성자금의 형태로
자금이 증권회사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초 개장때까지 빠져 나갈 고객예탁금의 규모는 약
4,000-5,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중 예탁금의 감소세를 최대
한 줄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고객예탁금은 지난 "12.12 증시부양대책"으로 이용료율이 연 1%에서 5%로
높아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증권회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돼 왔으나 지난 26일 폐장이후부터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