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을 통해 서로 상대방 지역을 연2회 최고 60일까지 방문, 체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남북통행협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통행협정 체결을 북한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 판문점 통해 연2회 60일까지 방문토록 ***
현재 통일원의 한실무진이 검토 단계에 있는 이 협정초안에 따르면
남북주민들의 왕래를 위해 "남북통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밑에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당국의 허가를 받은 방문희망자는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방문허가증을 발급받아 상대방 지역에 들어갈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판문점에 연락사무소 둬 ***
이 초안은 또 통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 1명을 포함, 쌍방 각 5명씩으로
구성하여 6개월마다 1회씩 회의를 열어 통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에는 각 20명의 실무요원을 두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초안은 <>방문자가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고를 당했을때 상호조사단을
파견할수 있으며 <>판문점에서 방문지까지의 교통수산은 상호주의에 따라
제공하며 <>양측은 수로나 공로통행시 합의에 따라 항구나 비행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문산과 개성간 도로를 다시 연결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 통행협정 초안은 지난 72년 동서독간에
체결된 통행협정을 기초로 해서 마련한 것"이라며 "남북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