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12.23 00:00
수정1989.12.23 00:00
김재순국회의장은 23일 무소속의 박찬종의원을 국회 광주특위의원
에서 해임하고 후임으로 정몽준의원을 선임했다.
김의장은 박의원에게 공한을 보내 "과거청산 작업의 연내완결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국회법 46조제2항에 의겨해
귀 의원을 광주특위위원직으로부터 해임시키기로 했다"고 통보했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의원의 상임위나 특위
배정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