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당 대한정책 시정촉구..김재순의장,대표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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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12/12 사태
- 10.26이후 예상과는 달리 시국이 정상화되고 있었으나 증인등 일부가
유신헌법의 조기철폐를 극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신초법 조기철폐 반대한적 있나 ***
- 10.26이후 계엄사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내력은 무엇이며 계엄
포고령(제5호)만으로 설치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보안사령관은 증인이 이 기구의 장을 맡은 경위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 유신헌법 조기철폐에 대한 군내반대를 주도하고 합수부장으로서
지나친 월권행위를 자행하였다 하여 당시 노재헌 국방장관, 정승화
계엄사령관등에 의해 증인을 통해 경비사단장으로 전보발령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누구로부터
파악하게 되었습니까.
- 79.12.12 경복궁 30경비단장실에서 있은 회합의 초청대상자 연락책
참석자는 누구누구였고, 이들을 이곳에 집결시킨 목적과 논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진술해 주십시요.
*** 대통령 재가없이 정승화씨 연행 경위는 ***
-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사령관 연행에 대한 사전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반을 참모총장 공관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인의 단독결정입니까. 아니면 그같은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누구
입니까. 또한 최 대통령에게 정계엄사령관의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은
경위는 어떠했습니까.
- 증인등은 전방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9사단등의 병력을 수도권 일원에
동원하여 국가안위를 저해하고 군의 특성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이며 어떻게
처벌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 12.12이후 최규하 대통령은 헌법마련의 기간을 1년으로 잡는등
정치일정을 길게 잡았고 개헌작업을 국회와는 별도로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12.12를 주도한
증인등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국보위 준비작업 언제부터 했나 ***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80년4월부터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증인이 이러한 기구를 준비하게된 경위는 무엇이며
준비작업에 참여했던 인원목적 성격 및 시기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80년5월 학생들은 학원내 민주화 촉진에 머무르지 않고 가두로 진출하여
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치일정을 단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군부가 구체적인 민주화일정을 다짐하지 않음으로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의심을 가중 시켰다고 판단하는데 증인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 대통령은 80년5월10일부터 17일까지를 예정으로 석유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명목으로 중동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증인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으로서 당시 국내 상황에 비추어 최 대통령의 중동방문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증인은 이러한 국내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최대통령에 방문일정의 연기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5.17당시 남침 징후 있었나 ***
- 증인은 5월13일 위컴사령관을 만나 "남침의 결정적인 시기가 가까워
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과연 5.17 비상계엄전국
확대당시에 북한의 남침위협징후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었다고 판단
했습니까.
- 80년5월16일 최 대통령은 중동순방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급거 귀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증인은 이날밤 신헌확
국무총리와 함께 중정부장으로서 심야시국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데 증인이 보고한 내용과 대화내용은 무엇이
었습니까.
- 80년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등을
결의하였는데 이 회의의 의제가 보안사 참모들에 의해 기획되었습니까.
또한 군이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80년 5월17일 비상국무회의는 증인등이 제안한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별다른
토론없이 단 8분만에 전격처리하였고 당시 국무회의장 현관과 복도에서
총검으로 무장한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증인은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했으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있습니까.
- 클라이스틴 주한미대사는 전국비상계엄확대실시와 그에 따른 민주인사의
체포 그리고 국회의 기능정지등에 대하여 증인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증인은 어떤 항의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을 피력했습니까.
- 5.17을 토대로 계엄군은 국회점령과 김종필 공화당의 총재체포,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의 가택연금, 김대중씨의 체포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같은
조치가 신군부세력을 정치전면에 등장시킨 쿠데타였다는 비판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10.26이후 예상과는 달리 시국이 정상화되고 있었으나 증인등 일부가
유신헌법의 조기철폐를 극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신초법 조기철폐 반대한적 있나 ***
- 10.26이후 계엄사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내력은 무엇이며 계엄
포고령(제5호)만으로 설치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보안사령관은 증인이 이 기구의 장을 맡은 경위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 유신헌법 조기철폐에 대한 군내반대를 주도하고 합수부장으로서
지나친 월권행위를 자행하였다 하여 당시 노재헌 국방장관, 정승화
계엄사령관등에 의해 증인을 통해 경비사단장으로 전보발령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누구로부터
파악하게 되었습니까.
- 79.12.12 경복궁 30경비단장실에서 있은 회합의 초청대상자 연락책
참석자는 누구누구였고, 이들을 이곳에 집결시킨 목적과 논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진술해 주십시요.
*** 대통령 재가없이 정승화씨 연행 경위는 ***
-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사령관 연행에 대한 사전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반을 참모총장 공관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인의 단독결정입니까. 아니면 그같은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누구
입니까. 또한 최 대통령에게 정계엄사령관의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은
경위는 어떠했습니까.
- 증인등은 전방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9사단등의 병력을 수도권 일원에
동원하여 국가안위를 저해하고 군의 특성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이며 어떻게
처벌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 12.12이후 최규하 대통령은 헌법마련의 기간을 1년으로 잡는등
정치일정을 길게 잡았고 개헌작업을 국회와는 별도로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12.12를 주도한
증인등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국보위 준비작업 언제부터 했나 ***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80년4월부터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증인이 이러한 기구를 준비하게된 경위는 무엇이며
준비작업에 참여했던 인원목적 성격 및 시기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80년5월 학생들은 학원내 민주화 촉진에 머무르지 않고 가두로 진출하여
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치일정을 단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군부가 구체적인 민주화일정을 다짐하지 않음으로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의심을 가중 시켰다고 판단하는데 증인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 대통령은 80년5월10일부터 17일까지를 예정으로 석유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명목으로 중동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증인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으로서 당시 국내 상황에 비추어 최 대통령의 중동방문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증인은 이러한 국내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최대통령에 방문일정의 연기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5.17당시 남침 징후 있었나 ***
- 증인은 5월13일 위컴사령관을 만나 "남침의 결정적인 시기가 가까워
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과연 5.17 비상계엄전국
확대당시에 북한의 남침위협징후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었다고 판단
했습니까.
- 80년5월16일 최 대통령은 중동순방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급거 귀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증인은 이날밤 신헌확
국무총리와 함께 중정부장으로서 심야시국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데 증인이 보고한 내용과 대화내용은 무엇이
었습니까.
- 80년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등을
결의하였는데 이 회의의 의제가 보안사 참모들에 의해 기획되었습니까.
또한 군이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80년 5월17일 비상국무회의는 증인등이 제안한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별다른
토론없이 단 8분만에 전격처리하였고 당시 국무회의장 현관과 복도에서
총검으로 무장한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증인은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했으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있습니까.
- 클라이스틴 주한미대사는 전국비상계엄확대실시와 그에 따른 민주인사의
체포 그리고 국회의 기능정지등에 대하여 증인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증인은 어떤 항의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을 피력했습니까.
- 5.17을 토대로 계엄군은 국회점령과 김종필 공화당의 총재체포,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의 가택연금, 김대중씨의 체포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같은
조치가 신군부세력을 정치전면에 등장시킨 쿠데타였다는 비판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