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규정 위반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
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을 중시, 이 벌칙조항을 개정할 방침
이다.
*** 합법 판결 불구 부정적의견 많아 ***
건설부 당국자는 23일 토지거래허가제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지만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나머지 4명이 합헌의견을 표명하는 등 이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 이용관리법을 개정, 위헌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체형부과조항을 없애는 등 벌칙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생길수있다는
점을 감안, 벌칙조항의 삭제나 완화문제는 신중히 검토한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