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4평이상의 신설 아파트는 내년부터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같은 조치는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수도권 대기오염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시내 도시가스 사용확대
조치는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도 새해 9월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대상
평수는 아직 미정으로 시행전에 고시하게 된다.
또한 9월1일부터 중소형빌딩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도 확대해 2톤이상의
보일러시설을 갖춘 빌딩에 한하던 것도 1-2톤 보일러 시설까지 적용하며
경인화력발전소의 사용연료도 저유황 벙커C유로 교체된다.
<>자동차결함 시정제도 실시
내년1월부터 시판되는 승용차에 대해 5년이내 또는 주행거리 8만km까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제작회사가 무료로
결함사항을 시정해 주는 "자동차결함 시정제도"가 실시된다.
현재 자동차결함 시정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서독
일본 스웨덴등이 있다.
<>전국 송유관 건설및 LNG공급확대 = 유류수송의 안정성및 지역간 균형
발전등을 위해 경인구간을 비롯 서울-여수, 서울-온산구간등 총605km의
전국 송유관 건설을 시작하고 충청 영/호남지역에 LNG를 공급하기위한 배관망
건설에 착수한다.
<>적산열량계 설치 = 시범공동주택에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적산열량계를
집단 일공급지역내 공동주택및 25.7평이하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한다.
<>100호이상 도서 자가발전시설 지원 = 도서 100호이상, 벽지 5호이상 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소요공사비중 주민부담(기본공사비)을 제외한 잔액을 정부,
자치단체및 한전이 공동부담하고 100호이상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는
자치단체및 한전이 공동지원한다.
<>연탄품질 우수업체 지정 = 연탄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의욕 고취를 위해
이제까지 전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수업체 지정후 우수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경감하고 매
검사결과에 따라 벌점제도를 도입한다.
<>고열량탄 개발시판 = 4,500kcal정도인 기존 연탄의 열량을 10%정도 높이고
연소시간도 8-9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늦출 수 있는 고열량탄을 개발, 대량생산
여부와 원가산정등 문제점을 검토한후 상반기중 보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