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 개정 의미...근로자의 건강/안전 보장책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기업인들의 재정 부담가중이 문제 ***
*** 노동부 안전검사 외국선 이미실시 ***
기획원/상공부등 행정부처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의문시되던 산업안전 보건법개벙안이 19일 국회를 통과 함으로써 노동부는
급증하는 산업재해 (산재)와 직업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로자의 건강/안전 문제보다 생산에만 너무
정열을 쏟아 왔다는 평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은 앞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분야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기획원과 상공부는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산재예방기금
확보문제와 유해, 위험기계, 기구, 시설 제조업자들의 압력등의 이유를
들어 이 법의 개정을 끈질기게 반대 해왔다.
또 일부야당은 재야노동단체와 함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작업거부권 인정문제등을 내세워 이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어렵게 했다.
그러나 이들 행정부처와 야당은 산재와 직업병 예방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여론에 밀려 결국은 거의 노동부 원안대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프레스기 (또는 절단기), 로울러기, 인삭기,
아세틸렌 유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용접장치), 교류아크용접기, 기계톱,
동력식수동대패기, 방적기 (또는 제면기), 승강기 (동양중기)등 유해
위험 기계, 기구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성에 관한 제작/안전 기준에
맞아야만 양도/대여/설치/진열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이들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는 설계/완성/성능검사를 받아야 제조,
수입이 가능할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된다.
전문 72조 부칙으로 된 개정법률은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정부의 산재/직업병 예방행정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재해예방 기금을 확대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 따라 산재예방기금은 산득회계 세출예산편성때 전체 예산의
5%와 정부 일반 회계에서 산득회계 세출예산의 3% 범위내 금액을 각각 출연
받아 앞으로 확대 조성하게 된다.
노동부는 개정법률이 시행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산재 예방기금으로
유해위험 기계, 기구, 시설의 대체, 보수등 시설자금 융자액을 대폭 늘려
년리 6%, 3년 거치 7년상환 조건의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개정법률은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제거하기위해 지금까지 작업라인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라인조직
책임자 (부, 과, 직, 조반장)에게 이의 책임을 맡기게 하고 근로자 대표가
안전보건조치, 작업환경 자체검사,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결과를 사업주
에게 요청할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노사는 쌍방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시행하는 산재예방 조치에만 협조하면 됐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행치 않았을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
노동부가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은 최근에 들어 산재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성장효과가
잠식되고 불우사회 저변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총재해자수는 14만2,339명으로 80년의 11만3,375명
보다 25.5%가 증가했다.
그중 사망자는 1,925명으로 80년의 1,273명보다 51.2%나 늘어났다.
또 산재로 인한 장애자는 2만6.239명으로 80년의 1만4,87.명보다 76.4%나
증가했으며 산재보상금 2,969억원을 포함, 지난 한해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4,849억원으로 80년 3,125억원 (산재보상금 625억원포함)의
375.1%에 달했다.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재해율은 2.48%로 일본 (0.61), 싱가폴 (0.93%), 대만
(0.70%)등 아시아 공업국보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업 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기술검사등의 업무를 산업안전
공단에 맡기기로 하고 공단의 안전 보건연구원을 종합 응용과학센터로 확대
개편 <>산재예방에 관한 최신기술개발 <>유해물질의 유해 성분 분석조사/
관리기법 개발/직업병 연구등을 실시케 하는 한편 전국 주요 공단지역에
기술지도원을 증설, 사업체애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주들은 이같은 산업안전 보건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생명 안전문제를
생산에 우선해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상공부
(공진청)의 약식검사로 끝나던 모든 유해위험기계, 기구, 시설의 제조,
수입, 사용과 건설공사등에 노동부의 안전검사, 안저관리비 예탁및 위험
방지 심사등을 새롭게 받아야 하기때문에 그에따른 비용의 발생과 제조
원가상승, 생산차질등의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의 안전검사제 실시는 선진공업국에선 이미 정착된지
오래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근원적으로 보장될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재정적부담은 예상되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노동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 노동부 안전검사 외국선 이미실시 ***
기획원/상공부등 행정부처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의문시되던 산업안전 보건법개벙안이 19일 국회를 통과 함으로써 노동부는
급증하는 산업재해 (산재)와 직업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로자의 건강/안전 문제보다 생산에만 너무
정열을 쏟아 왔다는 평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은 앞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는 분야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기획원과 상공부는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산재예방기금
확보문제와 유해, 위험기계, 기구, 시설 제조업자들의 압력등의 이유를
들어 이 법의 개정을 끈질기게 반대 해왔다.
또 일부야당은 재야노동단체와 함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작업거부권 인정문제등을 내세워 이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어렵게 했다.
그러나 이들 행정부처와 야당은 산재와 직업병 예방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여론에 밀려 결국은 거의 노동부 원안대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프레스기 (또는 절단기), 로울러기, 인삭기,
아세틸렌 유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용접장치), 교류아크용접기, 기계톱,
동력식수동대패기, 방적기 (또는 제면기), 승강기 (동양중기)등 유해
위험 기계, 기구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성에 관한 제작/안전 기준에
맞아야만 양도/대여/설치/진열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이들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는 설계/완성/성능검사를 받아야 제조,
수입이 가능할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된다.
전문 72조 부칙으로 된 개정법률은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정부의 산재/직업병 예방행정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재해예방 기금을 확대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 따라 산재예방기금은 산득회계 세출예산편성때 전체 예산의
5%와 정부 일반 회계에서 산득회계 세출예산의 3% 범위내 금액을 각각 출연
받아 앞으로 확대 조성하게 된다.
노동부는 개정법률이 시행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산재 예방기금으로
유해위험 기계, 기구, 시설의 대체, 보수등 시설자금 융자액을 대폭 늘려
년리 6%, 3년 거치 7년상환 조건의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개정법률은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제거하기위해 지금까지 작업라인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라인조직
책임자 (부, 과, 직, 조반장)에게 이의 책임을 맡기게 하고 근로자 대표가
안전보건조치, 작업환경 자체검사,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결과를 사업주
에게 요청할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노사는 쌍방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시행하는 산재예방 조치에만 협조하면 됐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행치 않았을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
노동부가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은 최근에 들어 산재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성장효과가
잠식되고 불우사회 저변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총재해자수는 14만2,339명으로 80년의 11만3,375명
보다 25.5%가 증가했다.
그중 사망자는 1,925명으로 80년의 1,273명보다 51.2%나 늘어났다.
또 산재로 인한 장애자는 2만6.239명으로 80년의 1만4,87.명보다 76.4%나
증가했으며 산재보상금 2,969억원을 포함, 지난 한해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4,849억원으로 80년 3,125억원 (산재보상금 625억원포함)의
375.1%에 달했다.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재해율은 2.48%로 일본 (0.61), 싱가폴 (0.93%), 대만
(0.70%)등 아시아 공업국보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업 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기술검사등의 업무를 산업안전
공단에 맡기기로 하고 공단의 안전 보건연구원을 종합 응용과학센터로 확대
개편 <>산재예방에 관한 최신기술개발 <>유해물질의 유해 성분 분석조사/
관리기법 개발/직업병 연구등을 실시케 하는 한편 전국 주요 공단지역에
기술지도원을 증설, 사업체애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주들은 이같은 산업안전 보건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생명 안전문제를
생산에 우선해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상공부
(공진청)의 약식검사로 끝나던 모든 유해위험기계, 기구, 시설의 제조,
수입, 사용과 건설공사등에 노동부의 안전검사, 안저관리비 예탁및 위험
방지 심사등을 새롭게 받아야 하기때문에 그에따른 비용의 발생과 제조
원가상승, 생산차질등의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의 안전검사제 실시는 선진공업국에선 이미 정착된지
오래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근원적으로 보장될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재정적부담은 예상되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노동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