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9일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12일 대용증권에 의한
위탁증거금대납 허용조치가 취해진 이후 미수금이 위험수위까지 늘어났다고
판단, 25개 증권회사에 대해 미수금을 연말까지 지난12일의 4,6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정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미수금에 대한 검사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미수금을 많이 발생시킨 증권회사와 점포를 특별
관리, 미수금발생후 10일이내에 반대매매를 하지않은 관련직원들을
문책하기로 했다.
*** 증권사에 4,600억 수준으로 ***
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은 고객들이 현금대신 예탁주식(대용증권)을
증거금으로 사용할수 있게 됨에따라 미수금이 지난 14일이후 4일동안
5,607억원이나 증가, 17일현재 1조195억원에 달해 장세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감독원은 증권사 점포별 미수금현황을 파악, 증권회사들의
미수금 사후관리및 회수대책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또 미수금을 자주 발생시키는 고객을 특별관리, 미수금을
더이상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시했다.
감독원은 이같은 방법으로도 미수금이 줄지 않을 경우 증권사 점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