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월동기를 이용한 계절성 노점상이 늘어나자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신규발생 노점상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노점상 1,111개소
(포장마차 144, 손수레 541, 좌판 231, 기타 195)를 적발, 시설물을 모두
수거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8월 두달동안 정비된 명동, 남대문로, 석촌호수
주변등 46개 지역을 비롯, 지난 4월말 노점상일제조사 이후에 새로운
노점상이 들어선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8일부터 22개반 106명으로 노점상정비평가반을
구성, 노는 23일까지 각 구청별로 신규발생 노점상일제정비지역의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시는 또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인 명동, 남대문로지역의 사후관리를
내년 1월부터는 주변상가 건물주등 상가번영회가 맡도록 하는 자율관리체제
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체제로 전환될 경우 상가번영회는 그동안 구청에서 부담해온
노점상 단속을 위한 경비 및 용역비용을 자체 부담하게 되며 이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구에서는 기동단속정비반을 투입, 노점상단속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상가번영회 자율관리 지역은 지난 8월20일부터 대한상가번영회가
맡고 있는 이대입구 한곳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