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권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국자동차노동
조합연맹(자노련)간의 마찰은 현재 실시중인 버스외부광고가 서울시로부터
정식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음이 뒤늦게 밝혀져 한층 복잡해
지고 있다.
*** 자노련 강력반발따라 철거진행 ***
공단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지난7월 서울신문사와 2년6개월간
(89년4월3일-91년10월2일) 총 56억9,620만원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대행
계약을 맺고 광고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공단은 내무부 체육부등 상위부처로부터는 지난4월초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관리지침및 광고물등 관리법시도 시행규칙"등에 따라 사업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