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현실화를 이유로 호텔,
상가등 상업용부지의 재산세 인상분이 건물임대료에 전가될 경우 해당업체를
정밀세무조사 우선대상기업으로 처리하고 임대료 인상지침을 통해 과도한
인상억제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
**** 과표 현실화로 임대로 폭등 가능성 커져 ****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들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데다 최근 토지분
재산세과표 현실화로 내년부터 토지분 재산세의 대폭 인상이 예상되자 건물
임대료가 크게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는등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의 건물임대료 전가를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재산세 증가분의 임대료 전가를 억제키로 한 것은 상업용
토지의 재산세 부담이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가 경감되고 재산세의 증가로 인한 임대료의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부당 인상때 해당업체 정밀 세무조사 ****
정부는 따라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부당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정밀세무조사의 우선적인 대상기업으로 선정,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현재 마련해 놓고 있는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을 적용, 임대료
인상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의 토지분 재산세 과표현실화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된 상가건물의
임대료 재계약과정에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대폭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도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현행 14.4%에서 23.4%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한편 정부의 금년도 상업용건물 임대료 관리지침은 임대료 조정후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 조정상한을 5%, 2년이상인 경우 8%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