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토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김용출 판사는 12일 박홍수씨 (전남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236)
의 도로교통법등 위반사건에서 박씨의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교통사고자에만 신고의무 평등권 위배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범법자에게는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만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신고의무에 차별의무를 둔 것으로서 이는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 11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때에는 그 경찰관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장소및 사상자의 수,부상정도, 손괴한 물건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진술거부권"에 위배 ***
이때문에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 사범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문제의 조항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피의자및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될 자에게
형사상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신고)을 하도록 강요하는 규정" 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공판심리절차에 있어서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 12조
2항의 ''진실 거부권''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