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11일 대리점과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주)빙그레, 금성전선(주)등
49개 독과점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및 경고조치를 취했다.
***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계약 일삼아 ***
이에따라 이들 49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전국
1만2,000여개 대리점들이 불공정계약의 피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실은 89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178개 독과점업체의 283개
대리점계약서를 대상으로 최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중 공정
거래법을 위반, 대리점과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가 49개사, 불공정
계약 건수가 11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낸다.
*** 빙그레등 33개업체 시정권고...16개업체 경고 ***
공정거래실은 이 가운데 불공정한 계약내용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의사를
표명한 (주)빙그레등 33개 사업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불공정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권고조치를 취하고 이 기한내에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스스로 시정, 이미 대리점과 새 계약을
체결한 (주)대양금속등 1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 계약 일방적 해지 / 판매 목표량 할당등 ***
이들 독과점업체의 불공정계약을 유형별로 보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대리점의 판매목표량을 설정,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 68건 <>대리점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17건 <>대리점의 판매구역을 제한하거나 특정업체
에게만 판매토록 강요하는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22건 <>대리점의 판매
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2건등이다.
공정거래실은 이번 시정조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 새로 지정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계약서에 대해서도 점검을 계속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