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경감 대상/범위싸고 논란...여야정책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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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11일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LNG
(도시가스)나 유황성분 0.4%이하의 경유등 청정연료사용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서울시내 2톤이상
난방보일러를 갖춘 대형빌딩에 한정하던 청정연료사용대상을 수도권 14개
시군지역의 0.5-2톤규모의 보일러시설과 14평이상 신규아파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안을 보면 14평이상 신규아파트는 서울지역이 고시일부터,
소도권지역이 91년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되며
0.5-2톤규모의 난방보일러를 사용하는 빌딩은 서울지역이 91년9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92년9월1일부터 실시된다.
또 기존아파트는 서울지역이 90년9월1일부터, 수도권은 91년9월부터
의무화된다.
(도시가스)나 유황성분 0.4%이하의 경유등 청정연료사용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서울시내 2톤이상
난방보일러를 갖춘 대형빌딩에 한정하던 청정연료사용대상을 수도권 14개
시군지역의 0.5-2톤규모의 보일러시설과 14평이상 신규아파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안을 보면 14평이상 신규아파트는 서울지역이 고시일부터,
소도권지역이 91년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되며
0.5-2톤규모의 난방보일러를 사용하는 빌딩은 서울지역이 91년9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은 92년9월1일부터 실시된다.
또 기존아파트는 서울지역이 90년9월1일부터, 수도권은 91년9월부터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