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환경보호,경제발전과 연동..환경청,녹색경제개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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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0년대 환경정책에 환경과 경제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통합된 의미
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개념을 도입,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 90년대 경제발전 / 환경보전 조화 ***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시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경제 사회등 제반
조건에 맞는 새 환경시책 개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등 환경투자 확대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9일 환경청은 "90년대 환경정책방향"을 설정,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보전전략개발과 경제적복지에 상응
하는 생활복지도 중시, "녹색경제" 창출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 부처간 분산업무 통합 ***
이에따라 환경청은 현재 15개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행정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환경시책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청이 이번에 마련한 주요정책 방향을 보면 공공부문 환경투자를 확대,
현재 GNP(국민총생산)의 0.15% 수준에서 90년대말까지 선진국수준인 1-2%
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GNP 2%까지 예산확충 ***
또 최근 공해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경투자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오염방지기술개발을 적극 권장, 환경과학연구및 기술개발을 하는 정부기관
과 민간연구기관등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크게 확충하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대기오염방지 관리대책을 3등급
으로 구분, <>자연녹지나 관광휴양지 I등급 <>지방도시및 지역생활 중심지
II등급 <>대도시및 공업지역 III등급 등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배출허용기준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적용
키로 했다.
*** 상수원 오염배출 총량규제 전환 ***
또 팔당/대청호등 주요상수원 영향권역내에는 배출허용규제를 "농도"
에서 총량규제로 바꾸고 "지하수관리법"을 제정해 지하수의 수질오염원규제
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청은 국가환경정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수질/대기오염자동
측정망을 전국에 설치 운영, 순간적인 고농도오염상황에 신속대처함으로써
공해로 인한 국민피해를 극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개념을 도입,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 90년대 경제발전 / 환경보전 조화 ***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시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경제 사회등 제반
조건에 맞는 새 환경시책 개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등 환경투자 확대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9일 환경청은 "90년대 환경정책방향"을 설정,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보전전략개발과 경제적복지에 상응
하는 생활복지도 중시, "녹색경제" 창출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 부처간 분산업무 통합 ***
이에따라 환경청은 현재 15개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행정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 체계적이고 계획성있는 환경시책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청이 이번에 마련한 주요정책 방향을 보면 공공부문 환경투자를 확대,
현재 GNP(국민총생산)의 0.15% 수준에서 90년대말까지 선진국수준인 1-2%
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GNP 2%까지 예산확충 ***
또 최근 공해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환경투자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오염방지기술개발을 적극 권장, 환경과학연구및 기술개발을 하는 정부기관
과 민간연구기관등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크게 확충하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대기오염방지 관리대책을 3등급
으로 구분, <>자연녹지나 관광휴양지 I등급 <>지방도시및 지역생활 중심지
II등급 <>대도시및 공업지역 III등급 등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배출허용기준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적용
키로 했다.
*** 상수원 오염배출 총량규제 전환 ***
또 팔당/대청호등 주요상수원 영향권역내에는 배출허용규제를 "농도"
에서 총량규제로 바꾸고 "지하수관리법"을 제정해 지하수의 수질오염원규제
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청은 국가환경정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수질/대기오염자동
측정망을 전국에 설치 운영, 순간적인 고농도오염상황에 신속대처함으로써
공해로 인한 국민피해를 극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