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분당신도시 건설과 관련, 투기꾼 색출실적을 그때그때
밝히는등 기동성있게 대처해왔으나 시범단지 1차분 아파트 분양신청과정에서
가려낸 투기혐의자 발표를 갑자기 중단해 눈총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분당시범단지 모델하우스가 개관되자 마자 인파가
몰리는등 투기과열조짐이 빚어짐에 따라 즉각 현장에 투기조사요원을 대거
투입, 50여명의 투기조장 복덕방등 투기혐의자 1,150여명을 가려냈다고
단속실적을 자랑스럽게(?) 밝혔으나 이번주들어서는 이같은 발표를 돌연
중단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리신청인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앞으로
분양계약후에 본격적으로 실시 투기꾼 색출때 기초적인 참고자료로 삼으려
했으나 오히려 투기꾼들에게 단속방법등을 알려주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
그러나 주변에서는 "초장부터 너무 바람을 죽이면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사업추진에 애로가 많다며 건설부 발끈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신청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형제나 처가식구등에게도
무조건 투기혐의를 둘 수 있느냐는 항의 때문일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는등 갖가지 추측이 빈발하고 있는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