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평균 4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분당신시가지 아파트분양에
대한 열기가 7일부터 9일까지 계속되는 성남주민에 대한 우선분양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강력한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은행창구 / 동사무소에 단속반 배치 ***
국세청은 이를 위해 7일 총 214명의 투기조사요원을 성남의 2개소및 서울
강남지역 28개소의 주택은행창구와 성남의 각동사무소 주변에 배치, 명의
대의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우선분양되는 주택청약예금통장없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증면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 1순위 일반분양때 강력한 단속
으로 움추려 들었던 투기꾼들이 자금능력이 무더기 신청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청자들이 신청때 평형에 따라 200만-500만원씩 내는
신청금의 수표를 추적, 투기성 자금을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계속된 1순위 일반분양기간중 신청
접수창구에서 대리/복수신청등 부정신청혐의자 2,000여명을 가려내 이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중 당첨자가 올 경우에는 투기혐의를 확인, 당첨취소는 물론
5년간 분양신청자격을 박탈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