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0월말까지 거둬들인 양도/상속/증여세등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총 5,972억6,200만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78.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말까지 총 5,972억원 ***
국세청은 7일 이기간중 양도소득세가 4,737억2,500만원으로 90.1%
증가했고 상속세는 333억5,400만원, 증여세는 901억8,300만원으로 각각
11%와 65.3%씩 더 걷혔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산세 징수실적은 작년 한햇동안 거둬들인 4,162억1,700만원보다
43.5%, 올세수목표액 5,373억5,400만원보다 11.1%씩 초과한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세수중 재산제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0월말현재 4.3%로
작년말의 3.3%, 87년말의 2.1%보다 점차 커지고 있다.
*** 전체 세수중 비중도 4.3%로 커져 ***
세목별 세수실적은 양도소득세가 올세수목표대비 10.5%, 증여세는
30.1%씩 초과된 반면 상속세는 목표액의 85.2%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기간동안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활동을 편 결과
6,435명의 투기혐의자로부터 양도/상속/증여및 법인세등 총 2,001억
5,300만원의 부동산 투기관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조세범처벌법(21명) 부동산중개업법(366명) 국토이용관리법(153명)
주택건설촉진법(253명)등 각종 관련법규위반자로 793명을 적발, 이중
83명을 고발조치하고 18명은 벌과금등의 통고처분, 692명은 관계기관에
의법조치토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특히 158회에 걸쳐 전국의 신규아파트분야에 대해 투기조사를
벌여 모두 163명의 부정당첨자를 가려내고 이들을 당첨취소조치토록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알렸다.
적발된 주요아파트별 부정당첨자는 <>서울옥수동 현대 54명 <>부천삼익
62명 <>인천 동아 27명 <>서울 홍은동 풍림 8명 <>경기 성남 한신
2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