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미성년자악취유인등 인신매매범죄가 급증,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판례상 제한적으로 인정해온 형법상 부녀매매죄를 폭넓게
해석, 법조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형사2부 (주심 이회창대법관)는 7일 폭력배들에게 납치된 뒤 집단
폭행당한 황모양 (당시 19세/회사원)을 금품을 주고 넘겨받아 윤락행위를
강요, 부녀매매및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우금화피고인 (51/
경기도평택시평택동 48의5)과 우씨의 아들 박준상피고인 (27/노동)등 2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판결, 종래의 제한해석과 대조 ***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격적 자각이 있고 자신에 대한 보호를 호소할수
있는 18세이상 부녀인 경우에는 친권자와 보호감독자가 아닌 제3자가
매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신매매죄를 제한 해석한
지난 59년과 71년의 대법원판례와 대조가 되는 것이다.
우피고인은 지난해 10월6일 새벽 1시30분께 귀가중이던 황양을 납치,
집단폭행한 폭력배들에게 40만원을 주고 황양을 넘겨받은뒤 같은해
11월 8일까지 평택시내 자신이 경영하는 여관에서 하루 7-8명의 손님들을
받도록해 모두 1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2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매매죄는 <사실상>거래하는 상대방의 완전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매춘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기면 성립된다"며 "따라서 회사를 마치고 퇴근중 남자들에게
약취되어온 사실을 알면서도 윤락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품을 주고 피해자를 매수한뒤 도주를 막기위해 감시하면서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부녀매매죄에 해당된다"고 상고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