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업계는 체신부가 연하장을 제조 발매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문구공업협동조합은 4일 체신부및 각계요로에 보낸 건의문에서 체신부의
주요기능과 우정사업을 규정한 우편법에 우편사업의 범위를 "신서의 송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체신부가 연하장및 인사장 제조판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규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체신부의 연하장 제조발매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규정한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문고조합은 이 건의문에서 체신부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영위할 수 없는 고유의 우편통신사업에
국한해야지 영세중소기업 분야를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민간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체신부가 기존민간영세업자의 사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89년기준 체신부의 연하장 판매규모는 연간 2,280만장 60억8,000만원으로
전체카드시장 20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