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녹색당" 창당추진...8일 발기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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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개폐특위 (위원장 오유방)는 5일 상오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최병국 서울 지검공안 2부장,
김일수 고대교수, 안동일, 김성남 변호사등 4명의 진술인으로부터 보안법
개폐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뒤 자유토론을 벌였다.
*** 국가안보 위해 반드시 필요 강조 ***
특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뒤 현재
여야간에 개폐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검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의견>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그 운용과정에서의 남용등과 같은 발못으로 인해 상존해 오던 부정적
시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법의 적절한 집행을 담보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 될 것" 이라고
말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안법자체를 폐지하거나 이를
대폭 개정한다면 이로인해 야기될 국가안보상의 공백으로 우리 국민전체가
심대한 피해를 입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시대변화로 존치기반상실 주장 ***
김교수는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소견>의 주제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 그 존치기반을 상실했고 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괴리돼 국민의 통일관과 안보관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보안법규정에는 추상성과 애매성이 많은 조항이 들어 있어 적용자의
자의가 내재돼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남용된 선례들에 비춰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안동일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목표는 엄연히 국가안보의 유지이며 우리
우리현실상 국가보안법은 비록 현재와 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 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과거와 같은 보안법의 남용사례를 제거하기 위해
언론의 활성화,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민주적인 행정부를 어떻게 확보,
유지하는가에 주안을 둬야 할 것" 이라며 보안법개정론을 개진했다.
안변호사는 특히 불고지죄와 관련, "고지의무의 대상을 보안법상의 모든
죄에 걸쳐 인정,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지의무는 친족관계및
사회공동체를 위한 각종 직업관계의 파탄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찬양, 동조등의 행위는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성직자, 변호사, 의사등이 업무상 지득한 경우에도 예외로
하는 예외 항목을 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최병국 서울 지검공안 2부장,
김일수 고대교수, 안동일, 김성남 변호사등 4명의 진술인으로부터 보안법
개폐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뒤 자유토론을 벌였다.
*** 국가안보 위해 반드시 필요 강조 ***
특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뒤 현재
여야간에 개폐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검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의견>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그 운용과정에서의 남용등과 같은 발못으로 인해 상존해 오던 부정적
시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법의 적절한 집행을 담보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 될 것" 이라고
말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안법자체를 폐지하거나 이를
대폭 개정한다면 이로인해 야기될 국가안보상의 공백으로 우리 국민전체가
심대한 피해를 입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시대변화로 존치기반상실 주장 ***
김교수는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소견>의 주제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 그 존치기반을 상실했고 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괴리돼 국민의 통일관과 안보관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보안법규정에는 추상성과 애매성이 많은 조항이 들어 있어 적용자의
자의가 내재돼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남용된 선례들에 비춰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안동일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목표는 엄연히 국가안보의 유지이며 우리
우리현실상 국가보안법은 비록 현재와 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 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과거와 같은 보안법의 남용사례를 제거하기 위해
언론의 활성화,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민주적인 행정부를 어떻게 확보,
유지하는가에 주안을 둬야 할 것" 이라며 보안법개정론을 개진했다.
안변호사는 특히 불고지죄와 관련, "고지의무의 대상을 보안법상의 모든
죄에 걸쳐 인정,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지의무는 친족관계및
사회공동체를 위한 각종 직업관계의 파탄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찬양, 동조등의 행위는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성직자, 변호사, 의사등이 업무상 지득한 경우에도 예외로
하는 예외 항목을 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