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헤택을 주기로 했다.
*** 정부출연 각종기금도 지원 ***
4일 상공부가 마련, 당정협의에 들어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위원회의 조사로 피해가 있다고 판명되는 국내산업에 대해서는
해당산업의 보호/육성 또는 업종전환등 산업조정을 위해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상의 특혜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의한 기술/경영지도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등
피해에 따른 구제수단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산업이 생산하는 특정물품의 판로보장을 위해 국내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조합/협회에 대해 일정수준의 국산품을 구매하는 자율협약
체결을 권고하도록 했다.
*** 근로자 재교육/전직훈련 주선 ***
특히 무역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외국정부와 특정물품의 수입등을
제한하는 시장질서유지협정을 체결토록 권고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생산량(서비스공급액)이 해당산업 전체의 30%인
생산자 <>해당산업 업체수의 30% 이상및 <>각 산업의 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을 무역위원회에
낼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이상인 업체는 누구나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산업피해조사/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반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제학자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조사중이라도 수출자의 수출자제등 신청의 원인이 된 피히가 제거되는
경우는 조사를 중지할수 있도록 했다.
*** 대외무역법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상공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 겅제장/차관회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중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