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12.03 00:00
수정1989.12.03 00:00
국회법률개폐특위는 5일 상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유지 및 폐지, 개정 및 대체입법등 개폐문제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뒤 토론으 벌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병국 서울검찰청 공안제2부장검사와 김일수 고려대교수,
안동일, 김성남변호사등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서 각각 보안법의 유지와 폐지
및 개정과 대체입버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뒤 이를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