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일 국민여가수요의 증가에 따른 경마의 대중화를 기하기
위해(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승마투표방식을 현재의 5종류
(단승. 복승. 쌍마. 연마. 특별승마)에 종단승식및 3복승식을 추가해 7종류
로 늘었다.
개정안은 승마투표의 무효사유를 신설하고 무효시에는 승마투표권의 매매
금액을 반환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개발사법중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