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댓가로 사례비 제의한 바 없다"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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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29일 파스퇴르 유업
이 경제기획원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당표시등 행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경제기획원이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타회사 제품에 하자''는 비방광고 ***
파스퇴르 유업은 지난87년9월부터 지난해 7월사이 일간지에
"IDE(국제유업연맹)가 인정하는 진짜우유 국내최초 탄생"등 문구를 담은
광고를 내고 선전전단에 자사 제품과 기존우유제품과의 영양비교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실은 것과 관련, 경제기획원이 "허위/과장/비방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파스퇴르 유업이 자사제품과 기존 우유제품의 영향비교 전단을
배포한 부분과 관련, "원고가 다른 우유회사가 사용하는 초고온 살균법이
칼슘과 단백질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것은 마치 경쟁업자의
우유제품이 영양가치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경제기획원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당표시등 행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경제기획원이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타회사 제품에 하자''는 비방광고 ***
파스퇴르 유업은 지난87년9월부터 지난해 7월사이 일간지에
"IDE(국제유업연맹)가 인정하는 진짜우유 국내최초 탄생"등 문구를 담은
광고를 내고 선전전단에 자사 제품과 기존우유제품과의 영양비교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실은 것과 관련, 경제기획원이 "허위/과장/비방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파스퇴르 유업이 자사제품과 기존 우유제품의 영향비교 전단을
배포한 부분과 관련, "원고가 다른 우유회사가 사용하는 초고온 살균법이
칼슘과 단백질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것은 마치 경쟁업자의
우유제품이 영양가치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