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사업의 자동인가 요건중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금액
상한선이 현행 300만달러 이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억달러 이하로
대폭 증액된다.
*** 투자유치 위해 자동인가요건 완화 ***
28일 재무부가 마련한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제조업의 경우 현재 1회 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는 사레가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제조업분야에서는 자동인가를 위한 투자금액상의
제한이 사실상 철폐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을 현재의 교포투자
제조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중소기업 우선 육성사업및 고도기술사업
등에서 앞으로는 국민경제의 구조조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자도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국한하는 한편
조세감면대상을 결정하는 권한도 외심위로 일원화키로 했다.
*** 조세감면대상 결정 외자도입 심의키로 일원화 ***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사업 내용이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