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전신탁 자금중
일정비율 비상을 대출해주도록 의무화된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신탁대출금리가 인하
됨에 따라 신탁자금을 대출로 운용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어 이를
방지하는 한편 신탁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토록 함으로써 대부분 실적
배당 상품인 신탁 수신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신탁수신금리 하락 유도 위해 ***
이에따라 신탁대출 의무비율은 현재의 신탁대출 비중을 감안, 불특정금전
신탁의 경우 수탁고 합계액의 60%이상이 되도록 하되 기업금전신탁과
국민주신탁은 의무비율 설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현재 약 18조원으로 전체 신탁자금 약 20조원의
90%를 차지하고있다.
*** 기업 금전신탁자금 80%는 통화채 인수토록 ***
재무부는 또 장기 금융상품인 신탁자금이 장기로 운용될수 있도록 유도하고
높은 금리로 기업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위해 신탁계정의 다자사 보증어음
매입규모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신탁자금 운용여유분을 단기적으로는
콜작므으로, 장기적으로는 신탁대출 또는 장기회사채로 운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금전신탁자금중 80%이상을 발행시장에서의 통화채 인수에
쓰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