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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엄단..김기춘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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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항만청은 내년부터 현재 항만별 정수제 등록으로 되어 있는 물품
    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선박급수업등에 대한 면허제도를 개방키로 했다.
    27일 해항청에 따르면 해운항만 관련산업의 자율화 및 개방화 추세에 따라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으나 항만별 정수제로 사실상 면허가 묶여있는 물품
    공급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선박급수업에 대해 내년부터 항만별 정수제를
    폐지, 자율적인 완전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 등록여건 신설...영세업체 난립 막아 ***
    그러나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업계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법적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등록이 가능했던 것을 시설기준외에
    등록요건을 신설, 부실업체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등록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 항만에서나
    물품공급업과 컨테이너수리업, 선박급유업을 할수 있게 된다.
    *** 검수 / 검량 / 감정업은 기존 면허제도 유지 ***
    현재 전국의 물품공급업체는 69개사, 선박급유업체는 12개사, 컨테이너
    수리업체는 3개사이며 이들 3개 항만운송부대사업체의 면허제도는 지난
    84년 12월 허가제에서 항만별 정수제 등록제로 전환했다.
    한편 해항청은 이들 3개 항만운송부대사업체의 완전 등록제 전환과 함께
    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검수 및 검량, 감정업의 면허제도를 등록제로 전환
    할 방침이었으나 기존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등록제 전환을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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