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축소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김정길의원등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토록 ***
이 개정안은 또 현행 선원법에서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있는 것을
바꿔 근로기준법등과같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토록
하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
기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 고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