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신설되는 보험개발원의 취급사업등 업무영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험요율의 산출및 검증,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
관련 정보의 관리/이용등의 업무를 주로 취급하게 될 보험개발원의 현재의
손해보험요율산정회를 모체로 이를 확대 개편, 이번주 안에 정식 발족될
예정이다.
*** 감독원, "고유업무영역침해" 주장 ***
그러나 보험감독원은 보험개발원측이 현재 정부당국의 승인을 신청중인
정관안에 명시된 보험개발원의 일부 설립목적 및 사업은 "보험감독원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보험
개발원의 조사연구업무는 보험업법상 보험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개발원의 정관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정관안에 규정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역시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감독원의 고유업무이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보험상품 기초서류 확인업무, 감독원 수행이 합리적" 주장 ***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개발원의 주요 사업부문중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
서류확인업무는 감독원의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독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이밖에도 개발원의 사업에 보험물건 위험도 측정및 계약인수
조건의 연구사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 화재보험협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등 보험개발원의 업무영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