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사업승인기준 대폭 강화 ****
강원도는 20일 도시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휴양콘도
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을 일체 보류하는등 콘도사업승인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속초 고성등 일부
시/군에만 집중돼 개발용도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등에 관광숙박시설이
무질서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취해진 것이다.
도가 이번에 보강한 새사업승인기준에 따르면 콘도건설입지의 경우 <>
도시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승인은 일체 내주지 않고 <>
유원지시설이 가능한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2km
이상 떨어져야하며 <>국토이용계획 미수립지역은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가 있을때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 공사 30% 예치제도 ****
또 사업승인기준도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소요사업비의 30%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밖의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재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내우수건설업체(전국
도급한도액순위 50위이내)의 "책임시공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토록 못을
박았다.
도내에서는 올들어서만도 설악하일라비치리조트를 비롯, 11개 콘도업체에
3,645실이 승인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