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중 8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동
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장 공동사업 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사는 사업자들이 친지등을 공동사업자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소득세액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과 공동사업자 구성원 전원에 대한 실지
조사를 통해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 공동사업자로 드러날 경우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한편 사업자등록도 직권으로 정정키로
했다.
또 이번 조사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하되 구성원이 늘어났거나
전체 소득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맡아 강도 높은 조사
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등 자유직업사업자의 합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