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촉진의
방안으로 40대이상의 노외(노천)주차장(960평방미터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 15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면제대상 주차장을 사들여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차전용부동산이 준공된후 5년까지는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재산세/사업소세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감면조례를 악용,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지방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5년안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감면해 준 지방세를 소급 추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차전용건물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감면됐을뿐 건물이 없는
노외주차장은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차전용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시행됨에 따라
건물에 대해서만 착공후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등이 면제되고 토지분에 대한 제세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는 과표의 2%, 등록세는 과표의 3%,
방위세는 등록세의 20%가 감면돼 모두 과표의 5.6%에 해당하는 세금이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