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 건설업체들이 지역제한입찰제가 적용되는 정부발주 공사의
범위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서울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제한입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서울지역 업체들, "기회균등-자유경쟁"원칙에 위배 주장 **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 산하
서울시지부(지부장 윤세영)는 최근 지방 건설업체들이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의 한도금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관계당국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키로
했다.
건설협회 서울시지부측은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80년 도입된 지역제한입찰제는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유경쟁시장원리에 전면 위배될 뿐만아니라 서울의 일부 건설업체가
이 제도를 악용,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위장전출
사례까지 나타나는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지적, 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지방업체들, 건설비용 커져 한도인상 요구 **
서울시지부는 또 지역제한입찰의 한도금액이 80년 도입당시 1억원에서 현재
1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지난해에는 서울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액이 업체당 평균 27억8,000만원에 머문 반면 지방업체는 이보다 57%나
많은 43억6,000만원에 달했다고 주장,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당초의 명분이 이제는 해소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건설업체측은 현재의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10억원이 지난
87년 설정된 것으로 그후 주요건설자재및 노임등의 대폭 상승으로 공사금액이
계속 고액화되고 있어 이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지난달말 민정당등에
한도인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지방건설업체들은 또 1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돼 경쟁력이 약한 지역업체는 대부분 입찰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 지방자치제의 실시슬 앞두고 지역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도금액을 인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