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9일 자동차운송분야의 질서확립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송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내년 7월1일이후 처음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 건축법 시행령 일부도 고쳐 ***
국무회의는 또 건축법시행령중 일부를 고쳐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시장
의 증/개축을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들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주택보급
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시장을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재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 주도록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아파트설계및 배치를 다양화하고 고층화함으로써 택지이용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및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제한을 완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