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다음주 말 (18일)까지 보사부가 검사의뢰해온 수입쇠기름과 쇠기름을
사용해 만든 라면, 마가린등의 유해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국립보건원장은 9일 "식품의 유해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는 보통
2주일여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검사작업을 서둘러 오는 18일까지는 검사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서 시약/표준품 구입해야 검사가능 ***
이번에 국립보건원이 실시할 성분등의 검사에서는 수입우지에 농약과 살충제
중금속 산화방지제인 "TBHQ"등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국립보건원은 우리나라 식품공정에 소폭된 모든 첨가물과 농약에 대해서는
표준품과 시약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검사에 착수, 그 결과를
신속히 밝힐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어려운 산화방지제인 "엑소시킨"등은
미국에서 시약과 표준품을 구입해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국내 검사서 유해판명가능...국립보건원 ***
국립보건원측은 또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선 함유성분비를
PPM즉 100만분의 1단위까지만 측정해도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10억분의 1(PPB)까지도
검출해 낼수 있기 때문에 국내검사만으로도 식품의 유해여부를 판명해 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장은 "검찰측이 지난달 중순경 수입 쇠기름이 보사부 식품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주도록 의뢰해 와 검사를 했었다"고 밝히고 "최근엔
살충제와 중금속함유여부를 가려 주도록 다시 의뢰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