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 정가 스케치 >...박준규대표 "내가 말하면 오해 불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정당은 그동안의 막후대화와 내부정지작업을 통해 정호용의원의 공직사퇴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략을 은밀히 추진해 왔으나 박철언정무장관의 사퇴
    불가피론 발언등으로 대야협상도중 일이 꼬이기 시작하자 8일 고위당정회의
    를 소집, 대책을 논의하는등 분주한 모습.
    *** 정호용의원 측근 "탈당 검토설" 부인 ***
    이날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하고 국회로 돌아온
    박준규대표위원은 굳은 표정으로 "내가 말을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여러사람으로부터 들었기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당정회의 내용에 함구.
    이춘구총장은 잠깐 국회에 모습을 보인뒤 앰버서더호텔에서 있은 전북/
    경남지역원외위원장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한동총무도 당정회의 내용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회피.
    박희태대변인은 "중진회의에 대한 자체평가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회의를 했으나 논의된 내용을 확실히 알수 없다"고 말하고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물러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어제의 경우
    야당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했다"고 야당을 비난.
    한편 민정당 주변에서는 정의원이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
    으나 정의원의 한 측근은 "밀리고 있는 마당에 탈당을 하면 모든 것을 인정
    하는 꼴이 되는데 탈당을 생각하겠는가"라며 탈당검토설을 부인.

    ADVERTISEMENT

    1. 1

      [속보] 김정은, 새 고체엔진시험 참관 "전략적 군사력 최강 올려"

      [속보] 김정은, 새 고체엔진시험 참관 "전략적 군사력 최강 올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2

      "쌍둥이칼 안 만든다고"...헨켈이 '독일의 삼양'인 이유 [최종석의 차트 밖은 유럽]

      세계 주식 기행 : 독일 화학기업 헨켈 [ETR : HNKG]지난해 삼양사가 펼친 “라면 안 팔아요” 광고 캠페인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 박정민이 “너 삼양 들어간 뒤로 라면 판다고 바쁜 건 내가 알겠는데...”라고 말을 꺼내자,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몇 번 말해. 라면 만드는 그 회사 아니라고. 스페셜티 만든다고”라며 항변합니다.삼양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설탕, 전분당, 밀가루 같은 기초식품 소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화학 소재 사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1963년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한 식품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인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오랜 역사에도 삼양사는 삼양식품과 혼동하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이를 바로잡고 자사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이런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다.독일에도 이처럼 비슷한 이름의 유명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헹켈(Zwilling J. A. Henckels AG)과 헨켈(Henkel AG & Co)입니다. 헹켈은 쌍둥이 마크로 유명한 주방 칼·조리도구 브랜드이며, 헨켈은 록타이트, 뷰티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화학·소비재 기업입니다.독일어 발음상 Henkel과 Henckel은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두 단어 모두 독일어 발음 규칙에 따라 ‘헨켈’에 가깝게 들립니다. 한국에서는 화학·생활용품 기업은 ‘헨켈’, 주방용품 브랜드는 ‘헹켈’로 나누어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헹켈은 1731년 칼 제조 장인인 피터 헹켈(Peter Henckels)이 독일의 명품 칼 생산지인 졸링겐에 쌍둥이 로고를 등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졸링겐은 중세 시대부터 ‘칼의 도시

    3. 3

      '회사 PC'에 음란물 수천개 저장한 부장님...'사생활'일까요[사장님 고충백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업무용 PC에 3700여 개의 음란물을 보관하고 근무시간 중 관련 블로그 활동을 해온 18년 차 중견 간부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받아야하지만 공적 자산인 업무용 PC를 사적으로 오용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저해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었다.  ○평범한 부장님의 '사생활’...9년간 3000개의 비밀 저장A씨는 공직 유관단체이자 비영리 특수법인인 B협회에서 18년 넘게 근무하며 3급 부장까지 승진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대정부 업무를 수행하며 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대외적인 성과도 훌륭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A씨가 음란물과 관련된 사진과 글을 공개 사이트에 올린다는 동료의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 회사의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자신의 독특한 성적 취향 관련 자료들을 회사 PC에 차곡차곡 모은 것이 드러났다. 정리한 폴더명도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적나라한 수준이었다. 이 회사의 문서중앙화 시스템 탓에 A씨가 PC '개인 문서함'에 저장된 파일들은 회사 중앙 서버에 저장돼 관리되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A씨는 익명 제보대로 근무시간 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9월 징계위를 열어 △선정적인 자료를 회사 PC에  지속적 수집·저장 △근무시간 중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근무 태만 △고위직으로서 품위 훼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