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TT 이사회 패널 신고서 채택 불구 ***
정부는 7일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가 한국의 쇠고기수입 제한조치의 철폐를 촉구한
GATT 쇠고기 패널 보고서를 정식 채택했음에도 불구, 현단계에서 전면 수입
자유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수입쿼터제를 계속 고수할 방침이다.
*** 정부 미국등과 쌍무협상/해결키로 ***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GATT 이사회의 패널보고서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도록 축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과감히 실천해나가는 한편 미국등 관계당사국에 대해 이러한
구조조정 기간중에는 현실적으로 쇠고기의 전면 수입자유화가 불가능하며
쿼터제 고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쌍무협상을 통해
상호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기로 했다.
*** 내년 2 월 6일까지 시간표 설정위한 협상 벌여 그결과 보고해야 ***
GATT 이사회의 패널보고서 채택에 따라 정부는 미국등 쇠고기문제 당사국과
3개월 시한인 내년 2월6일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시간표를
설정하기 이한 협상을 벌여 그 결과를 GATT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이달중에 시간표를 발표할 것을 주장하면서 통상법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를 내세워 압력을 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쇠고기 수입량 5만톤을 기준쿼터량으로 해마다 쿼터량을 늘려 나갈 계획
이어서 양국간 협상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협의결과 GATT 이사회 채택후 3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권고 ***
이번에 채택된 패널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지난 67년이후 GATT 국제수지
위원회에 통보, 심의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수입제한조치는 GATT
규정상 정당화되나 한국의 국제수지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느 시간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등 이해관계국과 쌍무협의를 개최
하도록 하고 그 협의결과를 GATT 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가 채택된후 3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