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3일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오던 매 학년도의 대학및 사범
대학의 계열별 또는 학과별 대학정원을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학생정원령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외무공무원의 효율적인 순환근무를 위해 외무부 또는 외교
안보연구원에 배정할수 있는 재외공관의 정원범위를 5%에서 8%로 상향조정
하고 북방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주국에 심의관 1명(3급)과 동구2과를
신설하고 정원 13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외무부직제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