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의 EC통합대책반은 EC에 대해 국제 무역룰에 부합해 통합을 추진해
나갈것을 촉구했다.
22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이 대책반은 EC의 시장통합이 미국기업들에
대해 무역장벽을 쌓지 않고 미국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10개항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 미국기업에 무역장벽 안쌓도록 ***
미의회의원들과 행정부관리들은 92년의 EC시장통합이 우루과이라운드가
지향하는 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목표에 역행하는 처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왔다.
이에대해 EC관리들은 EC의 시장통합계획은 어떻게든 GATT지침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나 다만 서비스교역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같이 GATT가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독자계획을 밀고나갈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미상원 EC통합대책반은 이번 정책방안을 제시하면서 EC는 정부조달, 상품
표준화, 반덤핑 및 상계관세관련 조항들에 있어서 기존의 GATT규정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조달/덤핑관세조항등 위배 지적 ***
또 금융문제와 관련한 EC의 기본방향에 있어서도 EC가 금융시장에 대한
전세계국가들의 접근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부여치 않으려 함으로써
GATT기준을 위해바혹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C정책은 EC역내에 직접 투자치 않은 외국기업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불리하게 대우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반은 이와함께 미국중소기업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원확대와
유럽방어를 위한 EC의 분담확대, 상품표준제정에 있어서의 차별조치
예방등을 촉구했다.
대책반은 이밖에도 브뤼셀에 미국관리의 증파, 범EC통화체제구축과
관련해 미국이 받을 영향등에 대한 세밀한 검사분석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