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신고내용에
따라 전산분석을 이달중에 완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와
경정조사를 조기 착수키로했다.
*** 향락 - 과소비 업종등 조사 강화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번 신고분석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추
추진돼온 향락/과소비업종 조사와 연계시켜 이들 업종 사업자의 신고액이
국세청이 추정한 매출규모의 70%에 미달하면 모두 경정대사에 포함시키고
신고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경우차기 일제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과거
5년간의 수입금액누락과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휴 - 폐업자 위장명의 사업자등 가려내기로 ***
또 고액 환급신청자와 의제매입세액, 대리납부세액, 금전등록기세액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세액공제 신청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당환급이나
공제가 적발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와 소득세분야까지 통합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고액의 차이가 나는 사업자와
자료상 또는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정밀조사대상으로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관서별로 지역내의 상설시장이나 집단상가 등 세원
밀집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 휴/폐업자나 명의
위장사업자의 세정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