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양측의 주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아무런 합의없이 끝났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쇠고기의 전면 수입자유화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에서의 쇠고기패널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
보고서채택을 거부할 경우 미통상법 301조에 의거, 보복절차이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수입쿼터량 확대는 긍정적 고려...한국측 주장 ***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내 축산업의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전면 수입자유화 일정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GATT패널보고서의
권고내용을 이행할수 없기때문에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다만 연도별 수입쿼터량의 증량과 고급육의 쿼터증량 문제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은 패널보고서 채택동의를 전제로 한 수입자유화일정 제시만을
요구함으로써 이번 협상은 결국 양국간의 시각차이를 좁히거나 어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끝났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심구범 농림수산부축산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낸시 아담스 무역
대표부(USTR) 아시아태평양담당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