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시키는 불성실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일 관세청은 관세평가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신고가격을 낮추거나 로열티, 기술용역비등을 수입가격에서 누락시켜 신고
하는 업체는 불성실 신고자로 지정하고 관세소멸시효인 5년전 수입분까지
전면 소급,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불성실업체에 관세상 혜택 배제키로 ****
또 이들 불성실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생략, 면허전 반출등 통관과
관련된 관세법상의 모든 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수입자의 성실도가 거래형태, 수입물품의 종류등을 감안해
성실업체로 분류될 경우에는 통관때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정기간동안 사후심사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