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가 89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면서
주당 46시간(89년 10월1일 이후는 44시간)으로 돼있는 현행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 기준으로 잘못 계산했고 월 최저임금인상률이 당초발표처럼 15%
인상된 것이 아니라 10.2%인상에 그쳤다는 비판이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돼
그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동계는 27일 오는 11월30일 노동부장관의 고시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최저임금안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중 고의든 실수든 1주 4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잘못 계산됐다고 밝혔다.
*** 심의위측선 "시간급기준결정" 강변 ***
다시말해 심의위원회측은 내년 1월1일부터 10인이상 고용 전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 올해의 600억원보다 15%인상된 690원으로
잡고 이를 1일 8시간(주간 48시간) 30일을 곱해 월간 16만5,600원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간 46시간을 기준으로 해 시간급 690원에
1일 평균근로시간 7.67시간(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1일의 유급휴가를 빼고,
46시간을 6일로 나눈 수치)과 30일을 곱하게 되면 월간 최저임금은
15만8,700원에 불과해 인상률은 10.2%에 그치게 된다는 것.
더우기 300인이상 고용업체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줄게
되는 내년 10월1일 이후엔 시간급 690원에 1일평균 7.33시간(44시간을 6일로
나눈 수치)과 근로일수 30일을 곱하게 되면 월간 최저임금은 15만1,800원으로
뚝 떨어지게 되고 인상률도 올해의 14만4,000원의 5.4%에 그치게 된다.
*** 노총, 내년1월부터 9월까지 시간급 720원 주장 ***
따라서 노총측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의 월최저임금수준을 올해보다
15% 인상된 16만5,600원을 보장해 주려면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6시간인
1월1일부터 9월말까지는 시간급을 690원이 아닌 720원으로 내년 10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752원73전으로 각각 고쳐 다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노동부와 최저임금심의회측은 최저임금기준은 주급, 월급제가
아니라 당초부터 시간급으로서 올해의 시간급 600원에서 내년에 690원이
됨으로써 15% 인상됐다는 논리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시간급을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적용해 응용계산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 노동계 최저임금 계산상 잘못 당연히 시정돼야 ***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심의위원들이 회의도중 줄곧 14만4,000원인
올해의 월최저임금을 내년엔 월 얼마로 올려줄 것인가라는 기준에서 논의끝에
15% 인상된 16만5,600원선으로 하자고 결정했고 특히 최저임금책정상 가장
중요한 기준인 내년도 도시근로자 1인 생계비를 16만5,550원으로 잡아 이것을
반올림한 16만5,600원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계산상 잘못된 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법정근로시간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줄어드는데
따라 종전 임금을 근로시간 2시간 단축폭만큼 줄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견해를 최근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단위를 시간급이라고 강변하면서 시간급 690원을 고집하더라도
심의단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단순계산을 했다면 최저생계비수준에
맞춰 최저임금을 재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정신에 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