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107곳 대상 ***
서울시는 28일 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동절기를 맞아 대형빌딩 목욕탕등
매연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빌딩 목욕탕 아파트 사업장등 모두 4,107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몽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 매연 방지시설 가동여부등 점검 ***
이번 단속에서는 매연방지 시설및 배출시설이 정상가동 하는지 여부와
이들 시설의 노후여부, 적산전력계 부착여부, 각종 기록대장 비치여부등을
점검하고 특히 유류사용 업소에서 저유황유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는 특히 소규모 시설에서 매연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시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가정이나 도로변에서 폐비닐등 쓰레기를
태우거나 공사장,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소등에서의 노천소각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 45개 순회단속반, 44개 매연 감시초소 운영 ***
서울시는 효율적인 매연 단속을 위해 45개반의 순회 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고 각 구청에 23개소의 매연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삼일빌딩, 내자호텔(종로구), 벽산빌딩, 삼성빌딩 본관(중구), 하이
야트호텔(용산구), (주)신도리코(성동구), 경남관광호텔(동대문구)등 각
구청별로 2개소씩 모두 44개소에 매연 감시초소를 설치, 링겔만 스코그챠트
등의 장비를 갖추어 놓고 오전에는 일출후부터 상오9시까지 오후에는 하오
4시부터 일몰전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 위반땐 1차 10일 조업정지...3차례땐 허가 취소 ***
서울시는 이 기간중에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차 적발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방지시설이 결함이나 고장등 노후한 경우 1차, 2차 적발시 개선명령을
내린후 3차 적발시 조업정지처분을 내린다.
이밖에 배출허용기준(링겔만 스코그챠트 2도이하)을 초과한 경우 1,2차
개선명령, 3차 적발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