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설부에 요청...자투리땅 건축 가능 ***
서울시는 25일 구로구 구로동708일대 72만4,000평방미터등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6개지역 125만6,100평방미터(38만70평)를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시의 이같은 요청은 이들 지역이 <>사실상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이미 주택지로 개발됐고 <>대부분 필지당 대지규모가 준공업지역 건축최소
규모기준인 200평방미터(60평) 미만이어서 건축행위가 금지돼 왔고 <>공장
유입이 불가능한 자투리땅이어서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의 이번 용도지역변경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고척동 145일대 22만7,800평방미터(6만8,930평) <>구로동 708일대및
가리봉동 118일대 72만4,000평방미터(21만9,000평) <>가리봉동 35일대
5만3,000평방미터(1만6,000평) <>독산동 147일대및 가리봉동 145일대
147일대및 가리봉동 145일대 14만1,000평방미터(4만2,600평) <>영등포구
592일대 7만6,800평방미터(2만3,200평) <>영등포구 645일대 3만3,500평방미터
(1만100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