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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가 범위 기금,공제단체까지 확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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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는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60여개의 각종
    기금과 공제단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기관범위/역할 확대 "보유최저비율" 의무화 방침 ***
    정부는 이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채권보유최저비율"을 의무화하고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통화채 외에도 국채 지방채 특수
    채권에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이자소득 법인세감면 국채/지방채등에도 혜택 ***
    또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1년미만 보유채권의 이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1년이상 보유채권의 이자는 75%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수휴 재무부 제1차관보는 25일 대한투신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국제금융 환경변화와 기관투자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응"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보는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발행금리를 실제화, 기관
    투자가들의 인수를 원활히 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자산일부를 지방채로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차관보는 또 증시가 일부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증권
    거래소의 매매심리기능을 확충하고 기관투자가들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차관보는 앞으로 증권정책도 지금까지의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고도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도쿠다 히로미 일본여재총합 연구소이사장,
    W 비숍 영국쉬로더사회장, 게리 P브린슨 미국공인증권분석사협회 회장,
    문상기 서울대 교수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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