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이들 소년들의 미성숙한
정서를 오염시키고 탈선을 조장하는 각종 유해업소가 뿌리 뽑힐때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 해당업주 구속수사 원칙 ***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각 일선경찰은 유흥업소, 간이주점,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비디오테이프판매상, 공연장, 숙박업소등 가운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시/군/구
등 행정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 무기한 지속적 단속, 연말연시 앞두고 특별단속 벌여 ***
경찰은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이 척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며 특히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미성년자에게 음란비디오
상영, 성인영화관람 묵인, 음화/음란도서판매 및 남녀혼숙 묵인, 윤락알선,
인신매매등 각종 유해한 영업행위를 한 업자 1만2,145명이 적발됐다는 것.
경찰은 적발된 업자 가운데 죄질이 나쁜 397명을 구속, 1만17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9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 1,004명을 경고, 훈방했다.
*** 올들어 남녀혼숙 묵인업자등 397명 구속 ***
경찰은 특히 이 기간중 불법 전자오락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사행성 영업행위를 한 전자오락실, 다방, 만화가게등 공중접객업자
2만1,591명을 단속, 이중 629명을 구속, 2만7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