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는 현재 12,20,23,25,27일로 구분되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전화요금납기일을 91년부터 매월 말일로 통일키로 했다.
통신공사는 이에따라 우선 오는 11월부터 전남북지역의 전화요금
납기일을 매월 말일로 통일키로 했다.
통신공사는 이에따라 우선 오는 11월부터 전남북지역의 전화요금
납기일을 매월 말일로 통일, 시범운영하고 내년 5월부터는 경기
강원 충청지역, 내년11월부터는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제주지역도
매월말일로 통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