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의 농업은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농촌이 공업화의 경제성장에 밀려 상대적인 낙후를 답습해 왔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이제는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사활을 가늠해야 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계속된 이농현상으로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난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농민들이 감당해야할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농가의 영세성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가부담의 증가와 농업수익성의
악화, 부재지주의 문제등이 산적해 있다.
이런 온갖 문제들이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번 종합대책이 우선 농촌문제해결의 제도적 기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두 법안에는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자유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 농지소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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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두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오늘의 농어촌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의 기본구상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고 접근방법도 매우
획기적이란 점에서 우선 기대를 걸수 있다.
이번 종합대책의 시행과 더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과거 절대농지에 묶여
있던 농지가운데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경우는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농촌은 또한차례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에 휘말리고 진흥지역으로 계속 묶인 농지소유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농정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이점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성공을 거두자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획기적인 시행방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의 구체적 내용들은 거의 모두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다.
연간 2,000억원규모의 농지기금으로 전업농이 육성되고 농지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성패에 한국농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문제의식과
농업구조의 개선에 국민경제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재정의 배분에 인색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결국 농촌경제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농업이 수지맞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작목선택과 영농기술의 개선에 귀결된다.
소득의 증가와 국민식생활의 변화로 주곡인 쌀의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발상전환은 물론 농민들도 합리적인 농업경영자로 변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농업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의 분발과 각성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